수영연맹 ‘뒷돈·공금횡령’ 등 비리로 14명 기소
입력 2016.03.22 (15:29)
수정 2016.03.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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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등 수영계가 공금 횡령과 뒷돈 상납,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수수까지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수영계 비리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정 모(55세) 전 전무이사 등 전, 현직 임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거래 사실이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도 전무이사 정씨에게 실업 수영팀 감독 선임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노민상 감독이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09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한수영연맹의 주요 임원 대부분이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며 "학연과 지연, 선후배 관계 등으로 맺어진 폐쇄적 조직에서 특정 인맥이 조직을 장악해 전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수영계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수영계 비리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정 모(55세) 전 전무이사 등 전, 현직 임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거래 사실이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도 전무이사 정씨에게 실업 수영팀 감독 선임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노민상 감독이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09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한수영연맹의 주요 임원 대부분이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며 "학연과 지연, 선후배 관계 등으로 맺어진 폐쇄적 조직에서 특정 인맥이 조직을 장악해 전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수영계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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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연맹 ‘뒷돈·공금횡령’ 등 비리로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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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5:29:46
- 수정2016-03-22 20:29:17

대한수영연맹 등 수영계가 공금 횡령과 뒷돈 상납,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수수까지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수영계 비리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정 모(55세) 전 전무이사 등 전, 현직 임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거래 사실이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도 전무이사 정씨에게 실업 수영팀 감독 선임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노민상 감독이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09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한수영연맹의 주요 임원 대부분이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며 "학연과 지연, 선후배 관계 등으로 맺어진 폐쇄적 조직에서 특정 인맥이 조직을 장악해 전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수영계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수영계 비리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정 모(55세) 전 전무이사 등 전, 현직 임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거래 사실이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도 전무이사 정씨에게 실업 수영팀 감독 선임 등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노민상 감독이 금품을 건넨 시점이 2009년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한수영연맹의 주요 임원 대부분이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며 "학연과 지연, 선후배 관계 등으로 맺어진 폐쇄적 조직에서 특정 인맥이 조직을 장악해 전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수영계 비리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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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ljs2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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