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거부한 ‘23살 연상녀’ 살해한 내연남에 징역10년

입력 2016.03.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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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3살 연상인 67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6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돼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B씨의 나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버티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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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거부한 ‘23살 연상녀’ 살해한 내연남에 징역10년
    • 입력 2016-03-22 16:31:42
    사회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3살 연상인 67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67)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돼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B씨의 나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버티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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