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조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기소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당시 40세)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인근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A씨는 B씨를 도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기관 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는 등 전원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기소됐다.
민사 소송 결과 유족이 승소했지만, 검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 등 여러 의료 감정 결과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주치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와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할 경우 향후 다른 의사들의 응급상황 지원 행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기소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당시 40세)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인근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A씨는 B씨를 도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기관 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는 등 전원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기소됐다.
민사 소송 결과 유족이 승소했지만, 검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 등 여러 의료 감정 결과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주치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와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할 경우 향후 다른 의사들의 응급상황 지원 행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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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 도와 응급조치하다 환자 숨지게 한 의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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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6:55:36
인근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조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기소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당시 40세)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인근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A씨는 B씨를 도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기관 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는 등 전원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기소됐다.
민사 소송 결과 유족이 승소했지만, 검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 등 여러 의료 감정 결과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주치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와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할 경우 향후 다른 의사들의 응급상황 지원 행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기소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당시 40세)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인근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A씨는 B씨를 도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기관 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는 등 전원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기소됐다.
민사 소송 결과 유족이 승소했지만, 검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 등 여러 의료 감정 결과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주치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B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와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할 경우 향후 다른 의사들의 응급상황 지원 행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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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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