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9억 원 개인 주식투자 증권회사 전 직원 징역형

입력 2016.03.22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돈 49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증권회사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이 예탁한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이를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 편취했다"며 "죄질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고객 피해액을 변제했지만, 김 씨가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원 남짓에 불과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증권회사 근무할 당시 고객 A씨의 증권계좌 예치금 230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18년 동안 고객 20명의 자금 49억여원을 챙겨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 돈 49억 원 개인 주식투자 증권회사 전 직원 징역형
    • 입력 2016-03-22 16:59:46
    사회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돈 49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증권회사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이 예탁한 돈을 보관할 임무를 저버리고 이를 무단으로 이체해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확인서를 교부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 편취했다"며 "죄질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고객 피해액을 변제했지만, 김 씨가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원 남짓에 불과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증권회사 근무할 당시 고객 A씨의 증권계좌 예치금 230만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18년 동안 고객 20명의 자금 49억여원을 챙겨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