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행자 부상을 유발하는 부적격 볼라드(차량진입 방지 시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시는 2014∼2015년 부적격 볼라드 1천999개를 철거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천566개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규정 규격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라드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제거 대상 볼라드는 대부분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됐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제거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2015년 부적격 볼라드 1천999개를 철거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천566개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규정 규격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라드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제거 대상 볼라드는 대부분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됐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제거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도로 위 암초’ 부적격 볼라드 모두 없앤다
-
- 입력 2016-03-22 17:38:23
인천시가 보행자 부상을 유발하는 부적격 볼라드(차량진입 방지 시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시는 2014∼2015년 부적격 볼라드 1천999개를 철거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천566개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규정 규격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라드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제거 대상 볼라드는 대부분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됐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제거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2015년 부적격 볼라드 1천999개를 철거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천566개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규정 규격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라드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제거 대상 볼라드는 대부분 2012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됐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부적격 볼라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제거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
-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이철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