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는 30일부터 공상(公傷)을 입은 직업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를 마친 군인도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상 요양비 청구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당했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도록 돼있어 직업군인을 위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사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는 30일부터 공상(公傷)을 입은 직업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를 마친 군인도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상 요양비 청구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당했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도록 돼있어 직업군인을 위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사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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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중 부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국가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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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9:55:21
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는 30일부터 공상(公傷)을 입은 직업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를 마친 군인도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상 요양비 청구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당했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도록 돼있어 직업군인을 위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사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는 30일부터 공상(公傷)을 입은 직업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를 마친 군인도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상 요양비 청구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당했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도록 돼있어 직업군인을 위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사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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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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