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로 중국 항구 여러 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신문은 북한 선박 2척이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항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항이 금지됐고, 이후 톈진, 산둥성 르자오, 펑라이, 웨이팡, 장쑤성 난퉁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항구는 북한이 중국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각 항구별로 입항금지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라며,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상의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신문은 북한 선박 2척이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항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항이 금지됐고, 이후 톈진, 산둥성 르자오, 펑라이, 웨이팡, 장쑤성 난퉁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항구는 북한이 중국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각 항구별로 입항금지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라며,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상의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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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항구, 북한 선박 입항금지…톈진 등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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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22:12:50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로 중국 항구 여러 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신문은 북한 선박 2척이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항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항이 금지됐고, 이후 톈진, 산둥성 르자오, 펑라이, 웨이팡, 장쑤성 난퉁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항구는 북한이 중국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각 항구별로 입항금지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라며,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상의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신문은 북한 선박 2척이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항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항이 금지됐고, 이후 톈진, 산둥성 르자오, 펑라이, 웨이팡, 장쑤성 난퉁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항구는 북한이 중국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통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중국 각 항구별로 입항금지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라며,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상의 엄격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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