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전직 검찰 간부들 겸직 위반…징계 위기

입력 2016.03.23 (07:24) 수정 2016.03.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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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벌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 임기 시절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A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기업 비리 혐의로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CJ그룹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B 변호사를 최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부장관 출신 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도 각각 기아자동차와 NH 농협 금융 지주의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10여 명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허가 절차를 어긴 일부 변호사들은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겸직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다음주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이들이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변회는 또 다른 판사와 검사 출신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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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전직 검찰 간부들 겸직 위반…징계 위기
    • 입력 2016-03-23 07:27:18
    • 수정2016-03-23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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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적벌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 임기 시절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A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기업 비리 혐의로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CJ그룹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B 변호사를 최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부장관 출신 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도 각각 기아자동차와 NH 농협 금융 지주의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10여 명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허가 절차를 어긴 일부 변호사들은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겸직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다음주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이들이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변회는 또 다른 판사와 검사 출신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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