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퇴직 공직자에 변호사법 윤리규정 적용 검토

입력 2016.03.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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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직자가 현직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안 등을 대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고위 퇴직 공직자와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한 법무법인도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의무 등 각종 윤리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등록 사무직원과 퇴직 공직자, 외국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았다.

법무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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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퇴직 공직자에 변호사법 윤리규정 적용 검토
    • 입력 2016-03-23 09:24:09
    사회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영입된 퇴직 공직자가 현직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안 등을 대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고위 퇴직 공직자와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한 법무법인도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의무 등 각종 윤리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등록 사무직원과 퇴직 공직자, 외국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았다.

법무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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