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판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전문가 1명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고, 가사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기존 가사소송법에 없던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만들어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을 막도록,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판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전문가 1명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고, 가사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기존 가사소송법에 없던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만들어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을 막도록,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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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부모 권리 박탈’ 가사소송법안 올해 안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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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3 09:36:16
최근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판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전문가 1명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고, 가사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기존 가사소송법에 없던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만들어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을 막도록,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금숙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판사 1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전문가 1명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직접 요구하고, 가사재판에서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기존 가사소송법에 없던 자녀의 소송능력 조항을 만들어 부모의 학대를 받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 가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가사재판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자녀의 진술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을 막도록,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면접교섭 보조인'을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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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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