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 김기종,'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1년 6월

입력 2016.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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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종(56)씨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에서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어제 열린 2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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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사 습격 김기종,'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1년 6월
    • 입력 2016-03-23 11:40:39
    사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종(56)씨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구치소에서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어제 열린 2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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