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간 퇴직 공무원, 친분 이용 수임 시 과태료

입력 2016.03.23 (12:29) 수정 2016.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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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들어간 퇴직 공직자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고위 퇴직 공직자와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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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간 퇴직 공무원, 친분 이용 수임 시 과태료
    • 입력 2016-03-23 12:31:17
    • 수정2016-03-23 13:02:15
    뉴스 12
법무법인에 들어간 퇴직 공직자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고위 퇴직 공직자와 외국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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