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 수십 명 적발

입력 2016.03.23 (12:46) 수정 2016.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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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 30여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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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 수십 명 적발
    • 입력 2016-03-23 12:48:42
    • 수정2016-03-23 13:02:20
    뉴스 12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 30여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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