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비공개 적법”

입력 2016.03.23 (15:05) 수정 2016.03.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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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오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피고들이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와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14년 10월 정보공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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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비공개 적법”
    • 입력 2016-03-23 15:05:05
    • 수정2016-03-23 15:54:44
    사회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오늘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지난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피고들이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와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2014년 10월 정보공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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