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적책임·공정경쟁 중점 심사”

입력 2016.03.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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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 경쟁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3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합병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인 합병 심사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 기준에는 ▲ 방송의 공적 책임 ▲ 유료방송 공정 경쟁 가능성 ▲ 합병 조직의 운영 방안 ▲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적절성 ▲ 지역사회 기여 ▲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 정부 정책방향 부합 여부 ▲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기준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 기관의 심사기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를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의 잣대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심사위의 재량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ㆍ법률ㆍ경제ㆍ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대주주변경과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은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총 4건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맡을 자문단은 법ㆍ경제ㆍ회계ㆍ기술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현재 인허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심사위ㆍ자문단을 구성 중이다.

미래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협의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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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CJ헬로비전 합병, 공적책임·공정경쟁 중점 심사”
    • 입력 2016-03-23 15:13:47
    문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 경쟁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3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합병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인 합병 심사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 기준에는 ▲ 방송의 공적 책임 ▲ 유료방송 공정 경쟁 가능성 ▲ 합병 조직의 운영 방안 ▲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적절성 ▲ 지역사회 기여 ▲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 정부 정책방향 부합 여부 ▲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기준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 기관의 심사기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를 방송 분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의 잣대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심사위의 재량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ㆍ법률ㆍ경제ㆍ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대주주변경과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은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총 4건의 인허가 심사가 진행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맡을 자문단은 법ㆍ경제ㆍ회계ㆍ기술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현재 인허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면서 심사위ㆍ자문단을 구성 중이다.

미래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협의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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