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의원 가처분 인용…“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입력 2016.03.23 (20:30) 수정 2016.03.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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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을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차 회의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이 이미 부결된 이후 최고위원회의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발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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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호영 의원 가처분 인용…“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 정지”
    • 입력 2016-03-23 20:30:09
    • 수정2016-03-24 01:02:34
    사회
새누리당을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차 회의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이 이미 부결된 이후 최고위원회의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발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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