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가족만 면회 가능

입력 2016.03.23 (21:12) 수정 2016.03.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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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가운데, 입원 중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오늘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면회 등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소송대리인들은 주 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되지만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간병은 현재 신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돌보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오늘 3차 심리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신 전 부회장 측근들의 병실 자유 출입을 요구해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과 마찰을 빚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여 끝에 의견이 조율됐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 달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5월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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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가족만 면회 가능
    • 입력 2016-03-23 21:12:14
    • 수정2016-03-23 22:08:59
    사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가운데, 입원 중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오늘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면회 등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소송대리인들은 주 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되지만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간병은 현재 신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돌보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오늘 3차 심리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신 전 부회장 측근들의 병실 자유 출입을 요구해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과 마찰을 빚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여 끝에 의견이 조율됐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 달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5월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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