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입력 2016.03.29 (07:36) 수정 2016.03.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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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해설위원]

인터넷 세상입니다. 이용 안 하기가 힘들고 당연히 흔적이 남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관심사가 단순 검색부터 특정 사이트의 회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뿌려집니다. 개인 정보가 언제 어디서든 공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없애기 힘듭니다. 지워버리고 싶어도 낙인처럼 달라붙어있다면 그것은 곧 고통에 다름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 게시물, 즉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나 동영상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사실상 삭제할 수 있다는 시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곧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서구사회일수록 민감합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는 자기결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을 떠돌면서 언젠가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권리가 공중의 알 권리, 즉 공익과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입니다. 또 개방성이 생명인 인터넷 소통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치우치면 공익을 후퇴시켜 미래 정보산업의 성장 발판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공익과의 균형은 물론 인터넷 산업의 미래와 얽히고설켜있습니다. 여러 입장을 두루 살펴서 조심스럽게 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시안엔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 게시물이 아닌 제삼자가 자신을 언급한 게시물도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게시물은 사실 제삼자 게시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공익의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잊혀질 권리와 기억돼야 할 권리의 균형점은 어디쯤 있을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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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입니다. 이용 안 하기가 힘들고 당연히 흔적이 남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관심사가 단순 검색부터 특정 사이트의 회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뿌려집니다. 개인 정보가 언제 어디서든 공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없애기 힘듭니다. 지워버리고 싶어도 낙인처럼 달라붙어있다면 그것은 곧 고통에 다름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 게시물, 즉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나 동영상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사실상 삭제할 수 있다는 시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곧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서구사회일수록 민감합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는 자기결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을 떠돌면서 언젠가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권리가 공중의 알 권리, 즉 공익과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입니다. 또 개방성이 생명인 인터넷 소통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치우치면 공익을 후퇴시켜 미래 정보산업의 성장 발판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공익과의 균형은 물론 인터넷 산업의 미래와 얽히고설켜있습니다. 여러 입장을 두루 살펴서 조심스럽게 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시안엔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 게시물이 아닌 제삼자가 자신을 언급한 게시물도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게시물은 사실 제삼자 게시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공익의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잊혀질 권리와 기억돼야 할 권리의 균형점은 어디쯤 있을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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