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비 맡겼더니…수리 불량에 과다 청구

입력 2016.03.29 (12:11) 수정 2016.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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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맡겼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한 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리 뒤 차량이 다시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5천건 이상 접수됐고, 피해 구제 신청도 7백38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뒤 겪은 피해 유형 가운데 수리 불량이 4백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백80건, 그리고 수리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리 불량 피해의 53.2%는 차량이 제대로 수리 되지 않아 같은 부분이 다시 고장나는 경우였습니다.

이어 수리 뒤 차량 다른 부분이 고장나거나, 차체가 파손돼 있는 사례가 46.8%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는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는 소비자가 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차주 동의 없이 수리가 이뤄진 경우가 22.2%, 과잉 정비 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12.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보고,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수리 뒤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과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앞으로 고객 불만 접수 창구를 만들고,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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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정비 맡겼더니…수리 불량에 과다 청구
    • 입력 2016-03-29 12:13:34
    • 수정2016-03-29 1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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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맡겼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한 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리 뒤 차량이 다시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5천건 이상 접수됐고, 피해 구제 신청도 7백38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뒤 겪은 피해 유형 가운데 수리 불량이 4백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백80건, 그리고 수리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리 불량 피해의 53.2%는 차량이 제대로 수리 되지 않아 같은 부분이 다시 고장나는 경우였습니다.

이어 수리 뒤 차량 다른 부분이 고장나거나, 차체가 파손돼 있는 사례가 46.8%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는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는 소비자가 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차주 동의 없이 수리가 이뤄진 경우가 22.2%, 과잉 정비 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12.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보고,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수리 뒤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과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앞으로 고객 불만 접수 창구를 만들고,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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