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6.03.31 (00:06) 수정 2016.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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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연관 기사] ☞ [이슈&토크]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쟁점은?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4차례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 성매매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오 판사는 우선 착취나 강요없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수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함께 처벌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처벌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포주 등에게 기대면서 성 착취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이른바 첩이나 현지처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밖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도 위헌심판 제청 사유로 들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직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유지된 이유는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 인식과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라는 비판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헌재도 성매매 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지만, 앞선 관련 심판들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 다만 헌재가 최근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①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제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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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선고
    • 입력 2016-03-31 00:06:06
    • 수정2016-03-31 09:22:07
    취재K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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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그동안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4차례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 성매매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오 판사는 우선 착취나 강요없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수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함께 처벌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처벌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포주 등에게 기대면서 성 착취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이른바 첩이나 현지처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밖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도 위헌심판 제청 사유로 들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직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유지된 이유는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 인식과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라는 비판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헌재도 성매매 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지만, 앞선 관련 심판들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 다만 헌재가 최근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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