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보이스피싱 ‘절도·송금책’ 중국동포 등 6명 검거

입력 2016.03.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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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사칭해 현금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훔치고, 중국으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동포 조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검찰 등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의 집안에 보관된 현금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21·남) 씨와 송금책 김 모(49·여) 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송금을 위해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진모(2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절도책 김 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각각 경기도 용인시 강 모(72·여) 씨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 모(55·남) 씨의 주택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보관된 현금 3,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고모(77살·남) 씨의 집 안 냉장고에서 현금 4,800만 원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김 씨 일당의 전화에 속아 예금 수천만 원씩을 찾은 뒤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다 절도를 당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공범은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의 계좌번호가 사용돼 수천만 원이 입금됐다"며,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찾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집안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중국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서 손쉽게 현금을 훔쳤다.

김 씨의 절도 행각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상히 여긴 고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고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찾아와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고 씨의 집에서 잠복하다 집 안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던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절도 당시 사용했던 모자와 옷, 신발과 가방 등을 버리는 방식으로 인상착의를 바꿔 가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함께 구속된 '송금책' 중국동포 김 씨는, '절도책' 김 씨가 훔친 돈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이 송금책 김 씨를 검거할 당시 함께 압수한 통장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들에게 절도와 송금 등을 지시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오랜 기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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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대 보이스피싱 ‘절도·송금책’ 중국동포 등 6명 검거
    • 입력 2016-03-31 17:13:10
    사회
검찰을 사칭해 현금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훔치고, 중국으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동포 조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검찰 등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의 집안에 보관된 현금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21·남) 씨와 송금책 김 모(49·여) 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송금을 위해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진모(2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절도책 김 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각각 경기도 용인시 강 모(72·여) 씨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 모(55·남) 씨의 주택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보관된 현금 3,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고모(77살·남) 씨의 집 안 냉장고에서 현금 4,800만 원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김 씨 일당의 전화에 속아 예금 수천만 원씩을 찾은 뒤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다 절도를 당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공범은 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의 계좌번호가 사용돼 수천만 원이 입금됐다"며,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찾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집안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중국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서 손쉽게 현금을 훔쳤다.

김 씨의 절도 행각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상히 여긴 고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고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찾아와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고 씨의 집에서 잠복하다 집 안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던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절도 당시 사용했던 모자와 옷, 신발과 가방 등을 버리는 방식으로 인상착의를 바꿔 가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함께 구속된 '송금책' 중국동포 김 씨는, '절도책' 김 씨가 훔친 돈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이 송금책 김 씨를 검거할 당시 함께 압수한 통장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들에게 절도와 송금 등을 지시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오랜 기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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