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입력 2016.03.31 (17:06) 수정 2016.03.31 (1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폐지돼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 입력 2016-03-31 17:14:03
    • 수정2016-03-31 17:39:16
    뉴스 5
논란이 됐던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폐지돼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