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입력 2016.03.31 (17:06)
수정 2016.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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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폐지돼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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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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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17:14:03
- 수정2016-03-31 17:39:16
논란이 됐던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폐지돼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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