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3.31 (19:06) 수정 2016.03.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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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2년이 됐지만,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인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계속된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6명 합헌, 3명 위헌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성 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표출돼서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같은 규제 덕분에 그동안 성매매 업소와 성을 파는 여성 숫자가 감소해 왔다며 형벌로서의 기능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을 산 남성 뿐 아니라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도 헌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해결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를 국가가 처벌하는 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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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행위 처벌은 합헌”
    • 입력 2016-03-31 19:13:05
    • 수정2016-03-31 1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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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2년이 됐지만,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인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넘게 계속된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6명 합헌, 3명 위헌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성 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표출돼서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같은 규제 덕분에 그동안 성매매 업소와 성을 파는 여성 숫자가 감소해 왔다며 형벌로서의 기능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을 산 남성 뿐 아니라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도 헌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해결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를 국가가 처벌하는 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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