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조사에서 동생 소변 바꿔치기한 언니 실형

입력 2016.04.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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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이 발각될까 두려워 여동생 소변으로 약물검사를 받은 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마약을 투약하고 소변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씨의 동생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마약 전과가 있던 이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자 여동생의 소변을 가져가 자신의 소변이라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병 때문에 평소 약을 복용해온 동생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 씨는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자백했고, 자매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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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 조사에서 동생 소변 바꿔치기한 언니 실형
    • 입력 2016-04-03 20:36:50
    사회
마약투약이 발각될까 두려워 여동생 소변으로 약물검사를 받은 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마약을 투약하고 소변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씨의 동생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마약 전과가 있던 이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자 여동생의 소변을 가져가 자신의 소변이라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병 때문에 평소 약을 복용해온 동생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 씨는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자백했고, 자매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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