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 의견 광고 제한은 ‘합헌’”

입력 2016.04.04 (06:35) 수정 2016.04.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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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광고에 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한 일간지에 낸 의견 광고입니다.

당시 유력 야당 후보들의 실명을 게재하고 진보 세력이 승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이 광고 때문에 기소돼 대법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는 미주 교민 신문에 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광고를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는 경제력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파급력이 커서 흑색선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가 광고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무차별하게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흑색선전 등은 제한하더라도 광고를 통한 정치적 표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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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180일 전 의견 광고 제한은 ‘합헌’”
    • 입력 2016-04-04 06:38:05
    • 수정2016-04-04 07:19: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광고에 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한 일간지에 낸 의견 광고입니다.

당시 유력 야당 후보들의 실명을 게재하고 진보 세력이 승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이 광고 때문에 기소돼 대법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는 미주 교민 신문에 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광고를 실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는 경제력에 따라 이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파급력이 커서 흑색선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가 광고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무차별하게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흑색선전 등은 제한하더라도 광고를 통한 정치적 표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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