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커’ 울린 비위생 식당 15곳 적발
입력 2016.04.04 (12:24)
수정 2016.04.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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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백50여곳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건강진단 미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료 무표시 제품 사용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건강진단 미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료 무표시 제품 사용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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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커’ 울린 비위생 식당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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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4 12:25:24
- 수정2016-04-04 13:11:00
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백50여곳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건강진단 미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료 무표시 제품 사용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건강진단 미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료 무표시 제품 사용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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