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부, 아들 사망 이틀 뒤 ‘정관복원 수술’ 예약
입력 2016.04.04 (15:52)
수정 2016.04.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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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영이의 친부가 아들 사망 이틀 뒤 새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정관복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원영이가 숨진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월 3일 친부 신모 씨는 원영이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태로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어 정관 복원수술 여부를 문의한 뒤 3월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며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는 등의 변명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했고, 청북면 야산을 한차례 찾아갔다가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원영이 사망 시점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2월 1∼2일이 아니라 1월 31일∼2월 1일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두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길 바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하게 행동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나, 며칠 뒤 아이를 갖기 위해 문의한 점 등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이날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원영이가 숨진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월 3일 친부 신모 씨는 원영이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태로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어 정관 복원수술 여부를 문의한 뒤 3월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며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는 등의 변명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했고, 청북면 야산을 한차례 찾아갔다가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원영이 사망 시점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2월 1∼2일이 아니라 1월 31일∼2월 1일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두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길 바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하게 행동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나, 며칠 뒤 아이를 갖기 위해 문의한 점 등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이날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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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이 사건’ 친부, 아들 사망 이틀 뒤 ‘정관복원 수술’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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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4 15:52:20
- 수정2016-04-04 18:15:24
'원영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영이의 친부가 아들 사망 이틀 뒤 새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정관복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원영이가 숨진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월 3일 친부 신모 씨는 원영이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태로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어 정관 복원수술 여부를 문의한 뒤 3월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며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는 등의 변명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했고, 청북면 야산을 한차례 찾아갔다가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원영이 사망 시점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2월 1∼2일이 아니라 1월 31일∼2월 1일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두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길 바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하게 행동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나, 며칠 뒤 아이를 갖기 위해 문의한 점 등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이날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원영이가 숨진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2월 3일 친부 신모 씨는 원영이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그대로 둔 상태로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어 정관 복원수술 여부를 문의한 뒤 3월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며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는 등의 변명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 등을 구입했고, 청북면 야산을 한차례 찾아갔다가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원영이 사망 시점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2월 1∼2일이 아니라 1월 31일∼2월 1일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두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길 바란 것으로 보일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하게 행동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바로 다음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나, 며칠 뒤 아이를 갖기 위해 문의한 점 등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이날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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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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