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후보자 방송토론·연설회 100% 참여

입력 2016.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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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13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45명 가운데 지난 1일 사퇴한 무소속 홍순목 후보(서을)를 제외한 44명 전원이 선관위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연설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중 40명은 선거구별로 120분 이내의 토론회를 사전 녹화해 5∼7일 방송한다.

토론회 참석 자격이 없는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4명은 10분 이내의 연설을 녹화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알린다.

공직선거법은 방송토론회 참석 자격을 ▲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 선거구별 토론회 방송 일정은 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http://ic.nec.go.kr/ic/)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일 이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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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후보자 방송토론·연설회 100% 참여
    • 입력 2016-04-04 16:07:26
    사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13개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45명 가운데 지난 1일 사퇴한 무소속 홍순목 후보(서을)를 제외한 44명 전원이 선관위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연설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중 40명은 선거구별로 120분 이내의 토론회를 사전 녹화해 5∼7일 방송한다.

토론회 참석 자격이 없는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4명은 10분 이내의 연설을 녹화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알린다.

공직선거법은 방송토론회 참석 자격을 ▲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 선거구별 토론회 방송 일정은 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http://ic.nec.go.kr/ic/)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일 이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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