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부적절 재테크’ 논란…세금도 안 내

입력 2016.04.07 (21:20) 수정 2016.04.07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투자대리인과 고금리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로 사설 주식투자 대리인을 불러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 원을 대신 운용하면서 연 12%대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손해볼 위험 없이 연 12%대의 확정 이자를 안겨 준다는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투자매매업 허가없이 개인이 투자 대리를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있지가 않고요. 수익을 확정한다거나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김 부장판사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거라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이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설 투자계약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징계나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고위 법관에 대해 엄정한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사도 ‘부적절 재테크’ 논란…세금도 안 내
    • 입력 2016-04-07 21:21:35
    • 수정2016-04-07 22:26:53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투자대리인과 고금리 투자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김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로 사설 주식투자 대리인을 불러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5억 원을 대신 운용하면서 연 12%대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이 손실되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손해볼 위험 없이 연 12%대의 확정 이자를 안겨 준다는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투자매매업 허가없이 개인이 투자 대리를 해주는 것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있지가 않고요. 수익을 확정한다거나 10% 이상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김 부장판사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될 거라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 법관이 연 12%의 고수익을 보장받는 사설 투자계약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징계나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고위 법관에 대해 엄정한 직업윤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