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여론조사 검증 필요

입력 2016.04.08 (07:36) 수정 2016.04.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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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객원해설위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 그러니까 어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기관들은 보도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천과 여론 수렴, 그리고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여론 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여론조사 방식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중앙선거위에 등록된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무려 천 건이 넘습니다. 여론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10%대에 머물러 있는 응답률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표본 추출은 제대로 됐는지, 설문 항목은 객관적으로 잘 설계가 됐는지, 조사 기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도 필요한 만큼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는 자신이 던진 한 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유권자의 자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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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여론조사 검증 필요
    • 입력 2016-04-08 07:53:54
    • 수정2016-04-08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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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객원해설위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 그러니까 어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기관들은 보도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천과 여론 수렴, 그리고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여론 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여론조사 방식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중앙선거위에 등록된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무려 천 건이 넘습니다. 여론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10%대에 머물러 있는 응답률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표본 추출은 제대로 됐는지, 설문 항목은 객관적으로 잘 설계가 됐는지, 조사 기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도 필요한 만큼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는 자신이 던진 한 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유권자의 자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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