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간호조무사에게 마취 지시한 의사…유죄? 무죄?

입력 2016.04.08 (08:47) 수정 2016.04.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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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마 확대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 A씨.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수면 마취제를 주사하게 했고, 이마에 보형물 삽입 후 압박붕대를 감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수술 후 피부괴사와 탈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A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이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형사고소도 당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전현정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업무상 과실 치상죄와 의료법 위반 교사죄가 어떤 잘못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변>
업무상 과실 치상죄는 업무상의 실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됩니다.

의사에게 의료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실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행위가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여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입니다.

피해자는 이마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빼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환자 이마의 피부가 죽어갔습니다. 의학용어로는 피부괴사라고 하는데, 피부 조직과 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탈모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붕대의 압박으로 인해 환자 이마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 등이 마취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먼저,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압박붕대에 의해 이마에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마에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붕대의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기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의료법 위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 법원과 2심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하면서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환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닌데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답변>
이 사건 수술 당시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다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수술실에 있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간호조무사에게 투여 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을 하였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질문>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진행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답변>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고,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 경우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주사를 놓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통상 의료진의 잘못을 일반 환자가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의료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답변>
의료소송은 심리나 재판에서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른바 전문 소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1심 소송에만 평균 26개월이나 걸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많이 듭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편, 의사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게 돼 의료서비스가 떨어지고 종국적으로는 의료수준이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심리 과정에서는 의료기관 측의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원에서 소송하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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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톡톡] 간호조무사에게 마취 지시한 의사…유죄? 무죄?
    • 입력 2016-04-08 09:18:21
    • 수정2016-04-08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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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마 확대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 A씨.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수면 마취제를 주사하게 했고, 이마에 보형물 삽입 후 압박붕대를 감았는데요.

그런데, A씨는 수술 후 피부괴사와 탈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A씨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이 사건에서 의사는 환자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형사고소도 당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전현정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업무상 과실 치상죄와 의료법 위반 교사죄가 어떤 잘못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변>
업무상 과실 치상죄는 업무상의 실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됩니다.

의사에게 의료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실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행위가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여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과실 치상죄입니다.

피해자는 이마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빼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환자 이마의 피부가 죽어갔습니다. 의학용어로는 피부괴사라고 하는데, 피부 조직과 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탈모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붕대의 압박으로 인해 환자 이마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 등이 마취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먼저,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압박붕대에 의해 이마에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마에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붕대의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기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이런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의료법 위반 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 법원과 2심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하면서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환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닌데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답변>
이 사건 수술 당시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다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수술실에 있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간호조무사에게 투여 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을 하였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질문>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진행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답변>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고,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 경우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주사를 놓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통상 의료진의 잘못을 일반 환자가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의료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답변>
의료소송은 심리나 재판에서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른바 전문 소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1심 소송에만 평균 26개월이나 걸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많이 듭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편, 의사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게 돼 의료서비스가 떨어지고 종국적으로는 의료수준이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심리 과정에서는 의료기관 측의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원에서 소송하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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