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간첩 사건’ 대북 사업가 무죄 확정
입력 2016.04.08 (12:24)
수정 2016.04.08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GPS 교란 장비 자료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GPS 간첩 사건’ 대북 사업가 무죄 확정
-
- 입력 2016-04-08 12:35:05
- 수정2016-04-08 13:34:24
지난 2012년 GPS 교란 장비 자료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GPS교란장비 등 군사 기밀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고, 확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수준 등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