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망 사고…운전자 ‘무죄’
입력 2016.04.08 (23:32)
수정 2016.04.0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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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가 갑자기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법원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이례적으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의 자동 세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세차장 직원을 칩니다.
<인터뷰> 목격자 :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저쪽에 테러나는 것 같았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차에 치인 김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송모 씨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정도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가 갑자기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법원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이례적으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의 자동 세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세차장 직원을 칩니다.
<인터뷰> 목격자 :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저쪽에 테러나는 것 같았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차에 치인 김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송모 씨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정도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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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추정’ 사망 사고…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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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8 23:37:09
- 수정2016-04-09 01:09:11
<앵커 멘트>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가 갑자기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법원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이례적으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의 자동 세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세차장 직원을 칩니다.
<인터뷰> 목격자 :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저쪽에 테러나는 것 같았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차에 치인 김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송모 씨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정도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가 갑자기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법원은 차량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이례적으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의 자동 세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세차장 직원을 칩니다.
<인터뷰> 목격자 :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저쪽에 테러나는 것 같았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차에 치인 김 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송모 씨는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돌진할 정도로 운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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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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