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 아니야”

입력 2016.04.12 (06:26) 수정 2016.04.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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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등학교 교사가 교직원들로부터 친목회비를 받아 개인 계좌에 넣고 쓰다가 적발돼 해임됐는데요.

법원은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최 모 교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습니다.

최 교사는 친목회비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은 뒤 자녀의 학비로 쓰거나 은행 대출이자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학교 측은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최 교사를 해임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는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친목 회비는 공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친목회비를 횡령한 원고에게 공금횡령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교사가 친목 회비를 고의적으로 빼돌린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교사가 횡령한 사실 자체는 맞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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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 아니야”
    • 입력 2016-04-12 06:27:35
    • 수정2016-04-12 0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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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등학교 교사가 교직원들로부터 친목회비를 받아 개인 계좌에 넣고 쓰다가 적발돼 해임됐는데요.

법원은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최 모 교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교직원 친목회장을 맡았습니다.

최 교사는 친목회비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은 뒤 자녀의 학비로 쓰거나 은행 대출이자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학교 측은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최 교사를 해임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는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친목 회비는 공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친목회비를 횡령한 원고에게 공금횡령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교사가 친목 회비를 고의적으로 빼돌린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교사가 횡령한 사실 자체는 맞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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