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손동작 안 돼”…‘인증샷’ 주의점

입력 2016.04.12 (21:09) 수정 2016.04.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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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13일)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어서 SNS 등에 올리려는 분들 많을텐데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이 담기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김유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SNS가 널리 쓰이면서 선거 때면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증샷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표소 내에서는 절대 인증샷을 찍어선 안됩니다.

기표하지 않은 상태라도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지만, 엄지를 내밀거나 브이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건 금지됩니다.

선거 벽보 앞에서 모든 후보자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건 되지만, 특정 후보만 나오게 찍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훈(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증샷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투표소 반경 100미터 내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도 금지됩니다.

특히 기호와 후보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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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손동작 안 돼”…‘인증샷’ 주의점
    • 입력 2016-04-12 21:13:36
    • 수정2016-04-12 2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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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13일)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어서 SNS 등에 올리려는 분들 많을텐데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이 담기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김유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SNS가 널리 쓰이면서 선거 때면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증샷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표소 내에서는 절대 인증샷을 찍어선 안됩니다.

기표하지 않은 상태라도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지만, 엄지를 내밀거나 브이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건 금지됩니다.

선거 벽보 앞에서 모든 후보자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건 되지만, 특정 후보만 나오게 찍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훈(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증샷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투표소 반경 100미터 내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도 금지됩니다.

특히 기호와 후보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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