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증샷 안돼요!”

입력 2016.04.13 (12:14) 수정 2016.04.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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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실텐데요.

투표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서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인증샷을 찍어선 안됩니다.

기표하지 않은 상태라도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지만, 엄지를 내밀거나 브이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건 금지됩니다.

선거 벽보 앞에서 모든 후보자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건 되지만, 특정 후보만 나오게 찍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투표일인 오늘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추천해선 안됩니다.

투표소 반경 100미터 내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도 금지됩니다.

기호와 후보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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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인증샷 안돼요!”
    • 입력 2016-04-13 12:18:23
    • 수정2016-04-13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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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실텐데요.

투표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서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두 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인증샷을 찍어선 안됩니다.

기표하지 않은 상태라도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지만, 엄지를 내밀거나 브이자를 그리는 등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건 금지됩니다.

선거 벽보 앞에서 모든 후보자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건 되지만, 특정 후보만 나오게 찍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투표일인 오늘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추천해선 안됩니다.

투표소 반경 100미터 내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도 금지됩니다.

기호와 후보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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