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배송·조립비 다음 달부터 환불 가능

입력 2016.04.13 (12:26) 수정 2016.04.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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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이케아 제품의 주문을 취소할 경우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케아 제품은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업체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 배송,조립비 관련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계약 취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가구업체 이케아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배송·조립비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해당 약관 조항은)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약관 개정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주문한 제품은 제품 배송 전에 취소를 신청하면 배송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립 완료 전까지는 조립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케아 제품의 배송비는 만 원대에서 최대 15만 원대까지이고, 조립비는 최저 4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일 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약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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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케아’ 배송·조립비 다음 달부터 환불 가능
    • 입력 2016-04-13 12:29:14
    • 수정2016-04-13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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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이케아 제품의 주문을 취소할 경우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케아 제품은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업체 이케아 코리아에 대해 배송,조립비 관련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계약 취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가구업체 이케아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배송·조립비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해당 약관 조항은)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약관 개정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주문한 제품은 제품 배송 전에 취소를 신청하면 배송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조립 완료 전까지는 조립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케아 제품의 배송비는 만 원대에서 최대 15만 원대까지이고, 조립비는 최저 4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일 전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약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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