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입력 2016.04.13 (12:45)
수정 2016.04.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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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8월부터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간소해집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추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 방폭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부터는 충전기가 주유설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추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 방폭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부터는 충전기가 주유설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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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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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3 12:54:26
- 수정2016-04-13 13:23:14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간소해집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추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 방폭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부터는 충전기가 주유설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추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 방폭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부터는 충전기가 주유설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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