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합의금 노린 기획 소송’ 제동

입력 2016.04.15 (08:47) 수정 2016.04.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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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소설가 A씨가 쓴 무협소설.

불법으로 복제돼 온라인에서 파일 형태로 유통됐는데요.

화가 난 소설가 A씨는 자신의 소설을 디운로드 받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네티즌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앵커 멘트>

합의금을 위한 기획소송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소설이나 영화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지적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엔 또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 노리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하거나 허락 받았더라도 조건부 허락을 받은 경우 그러한 조건을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는데, 저작권법 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혹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별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통상,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이러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사람들은 그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과 번거로움까지 생기면서 결국 저작권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합의금 장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이 ‘합의금 장사’의 한 유형일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네,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소송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하는데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각하 판결을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위법하다고 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질문>
법원이 어떤 점을 위법하다고 본 겁니까?

<답변>
처음에 원고가 자신의 소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피고들은 116명이었습니다.

소장이 피고들에게 도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들 중 60명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판결 시까지 남아 있는 피고들은 5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상대방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재판을 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이러한 공동소송이 언제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송이 가능하려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관해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의해서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116명의 피고들이 각자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한꺼번에 묶어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소설가는 소송대리인 사무실 연락처까지 적어두면서 합의를 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소장에 기재했고, 실제로도 60여명과는 개별 접촉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아 낸 후 바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가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공동소송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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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톡톡] ‘합의금 노린 기획 소송’ 제동
    • 입력 2016-04-15 08:48:50
    • 수정2016-04-15 0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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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소설가 A씨가 쓴 무협소설.

불법으로 복제돼 온라인에서 파일 형태로 유통됐는데요.

화가 난 소설가 A씨는 자신의 소설을 디운로드 받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네티즌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앵커 멘트>

합의금을 위한 기획소송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소설이나 영화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지적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엔 또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 노리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하거나 허락 받았더라도 조건부 허락을 받은 경우 그러한 조건을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는데, 저작권법 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혹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별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통상,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이러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사람들은 그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과 번거로움까지 생기면서 결국 저작권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합의금 장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이 ‘합의금 장사’의 한 유형일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네,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소송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하는데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각하 판결을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위법하다고 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질문>
법원이 어떤 점을 위법하다고 본 겁니까?

<답변>
처음에 원고가 자신의 소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피고들은 116명이었습니다.

소장이 피고들에게 도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들 중 60명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판결 시까지 남아 있는 피고들은 5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상대방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재판을 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이러한 공동소송이 언제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송이 가능하려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관해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쟁점이 공통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의해서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116명의 피고들이 각자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한꺼번에 묶어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소설가는 소송대리인 사무실 연락처까지 적어두면서 합의를 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소장에 기재했고, 실제로도 60여명과는 개별 접촉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아 낸 후 바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가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공동소송제도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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