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입력 2016.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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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만약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병영내 기본권 보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여부 확인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기본권 침해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군내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권 침해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기무와 헌병 등 관련 부대와 기관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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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 입력 2016-04-16 11:19:16
    정치
군인들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만약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병영내 기본권 보호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여부 확인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기본권 침해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군내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권 침해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기무와 헌병 등 관련 부대와 기관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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