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본권 침해’ 매년 1회 이상 직권조사
입력 2016.04.16 (17:06)
수정 201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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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에서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1차례 이상 병영 내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1차례 이상 병영 내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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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기본권 침해’ 매년 1회 이상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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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6 17:09:46
- 수정2016-04-16 17:30:55

병영 내에서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1차례 이상 병영 내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1차례 이상 병영 내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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