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수입차 탈세 ‘여전’
입력 2016.04.18 (07:27)
수정 2016.04.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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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60% 이상은 회사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만 회사로 해놓고 회사대표 가족이 집에서 쓰는 '무늬만 회사차'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막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수입차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대낮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도 고가의 수입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에 쓰질 않아서 그러는지 한 번 주차해 놓으면 주차위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출퇴근 용도로 타는 차는 국산차 타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집 차는 다 수입차를 많이 타시죠."
이런 고가의 수입차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뜻밖에도 저녁 시간대 학원가입니다.
학원에서 늦게 수업이 끝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차량 석 대중 한 대꼴로 수입차입니다.
이런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터뷰>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의사분들 정말 (계약) 많이 하세요. 아내 분이 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취재진은 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이 5~6천만 원 선의 개인구매와 1억 원 이상 고가의 회사 구매로 완전히 양분됐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4억 원대인 롤스로이스, 지난해 59대가 팔렸는데, 모두 회사차였습니다.
1억 원대인 이 수입 레저용 차량은 61%가 법인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하면 혜택이 엄청납니다.
자동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대신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이렇게 덜 내는 세금은 연간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개인 사업자(음성변조) : "솔직히 사업하다 보면 회사 일이랑 개인 일이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회사차로 등록하고 급할 땐 개인 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법을 바꿨습니다.
연간 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처리하려면 주행일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법 개정 직후 확 줄었던 수입차 판매는 3월부턴 다시 회복세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무언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해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법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운행 기록부는요?) 그냥 작성만 하시면 되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규제안도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처음과 다르게 기업이나 특정 법인의 눈치 보기 식으로 끝나 버려서 사실상 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에도 사후검증기능만 있어서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60% 이상은 회사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만 회사로 해놓고 회사대표 가족이 집에서 쓰는 '무늬만 회사차'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막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수입차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대낮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도 고가의 수입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에 쓰질 않아서 그러는지 한 번 주차해 놓으면 주차위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출퇴근 용도로 타는 차는 국산차 타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집 차는 다 수입차를 많이 타시죠."
이런 고가의 수입차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뜻밖에도 저녁 시간대 학원가입니다.
학원에서 늦게 수업이 끝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차량 석 대중 한 대꼴로 수입차입니다.
이런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터뷰>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의사분들 정말 (계약) 많이 하세요. 아내 분이 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취재진은 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이 5~6천만 원 선의 개인구매와 1억 원 이상 고가의 회사 구매로 완전히 양분됐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4억 원대인 롤스로이스, 지난해 59대가 팔렸는데, 모두 회사차였습니다.
1억 원대인 이 수입 레저용 차량은 61%가 법인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하면 혜택이 엄청납니다.
자동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대신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이렇게 덜 내는 세금은 연간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개인 사업자(음성변조) : "솔직히 사업하다 보면 회사 일이랑 개인 일이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회사차로 등록하고 급할 땐 개인 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법을 바꿨습니다.
연간 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처리하려면 주행일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법 개정 직후 확 줄었던 수입차 판매는 3월부턴 다시 회복세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무언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해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법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운행 기록부는요?) 그냥 작성만 하시면 되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규제안도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처음과 다르게 기업이나 특정 법인의 눈치 보기 식으로 끝나 버려서 사실상 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에도 사후검증기능만 있어서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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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8 07:45:39
- 수정2016-04-18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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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60% 이상은 회사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만 회사로 해놓고 회사대표 가족이 집에서 쓰는 '무늬만 회사차'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막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수입차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대낮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도 고가의 수입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에 쓰질 않아서 그러는지 한 번 주차해 놓으면 주차위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출퇴근 용도로 타는 차는 국산차 타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집 차는 다 수입차를 많이 타시죠."
이런 고가의 수입차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뜻밖에도 저녁 시간대 학원가입니다.
학원에서 늦게 수업이 끝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차량 석 대중 한 대꼴로 수입차입니다.
이런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터뷰>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의사분들 정말 (계약) 많이 하세요. 아내 분이 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취재진은 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이 5~6천만 원 선의 개인구매와 1억 원 이상 고가의 회사 구매로 완전히 양분됐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4억 원대인 롤스로이스, 지난해 59대가 팔렸는데, 모두 회사차였습니다.
1억 원대인 이 수입 레저용 차량은 61%가 법인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하면 혜택이 엄청납니다.
자동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대신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이렇게 덜 내는 세금은 연간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개인 사업자(음성변조) : "솔직히 사업하다 보면 회사 일이랑 개인 일이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회사차로 등록하고 급할 땐 개인 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법을 바꿨습니다.
연간 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처리하려면 주행일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법 개정 직후 확 줄었던 수입차 판매는 3월부턴 다시 회복세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무언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해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법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운행 기록부는요?) 그냥 작성만 하시면 되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규제안도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처음과 다르게 기업이나 특정 법인의 눈치 보기 식으로 끝나 버려서 사실상 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에도 사후검증기능만 있어서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60% 이상은 회사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명의만 회사로 해놓고 회사대표 가족이 집에서 쓰는 '무늬만 회사차'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탈세를 막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수입차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대낮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도 고가의 수입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에 쓰질 않아서 그러는지 한 번 주차해 놓으면 주차위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출퇴근 용도로 타는 차는 국산차 타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집 차는 다 수입차를 많이 타시죠."
이런 고가의 수입차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뜻밖에도 저녁 시간대 학원가입니다.
학원에서 늦게 수업이 끝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차량 석 대중 한 대꼴로 수입차입니다.
이런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터뷰>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의사분들 정말 (계약) 많이 하세요. 아내 분이 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취재진은 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이 5~6천만 원 선의 개인구매와 1억 원 이상 고가의 회사 구매로 완전히 양분됐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4억 원대인 롤스로이스, 지난해 59대가 팔렸는데, 모두 회사차였습니다.
1억 원대인 이 수입 레저용 차량은 61%가 법인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하면 혜택이 엄청납니다.
자동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대신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이렇게 덜 내는 세금은 연간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개인 사업자(음성변조) : "솔직히 사업하다 보면 회사 일이랑 개인 일이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일단 회사차로 등록하고 급할 땐 개인 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법을 바꿨습니다.
연간 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처리하려면 주행일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법 개정 직후 확 줄었던 수입차 판매는 3월부턴 다시 회복세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자(음성변조) :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무언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해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법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녹취> "(운행 기록부는요?) 그냥 작성만 하시면 되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규제안도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처음과 다르게 기업이나 특정 법인의 눈치 보기 식으로 끝나 버려서 사실상 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당국에도 사후검증기능만 있어서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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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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