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제한속도 낮추고, 운전자 처벌 강화 예정”

입력 2016.04.18 (11:25) 수정 2016.04.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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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 지역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도심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50km, 4차로 미만은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명시한 이 방안에 대해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감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며, "신호 체계를 효율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 방안은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여기에 제한속도 50km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과속과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벌점을 2배로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조만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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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도심 제한속도 낮추고, 운전자 처벌 강화 예정”
    • 입력 2016-04-18 11:25:08
    • 수정2016-04-18 13:59:16
    사회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심 지역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도심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50km, 4차로 미만은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명시한 이 방안에 대해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감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며, "신호 체계를 효율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 방안은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여기에 제한속도 50km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과속과 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벌점을 2배로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조만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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