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과실 비율 따라 할증’

입력 2016.04.18 (12:13) 수정 2016.04.18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겐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가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에서 1억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보험사들은 교통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에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 됩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만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치료비의 상세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같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 보험료 ‘과실 비율 따라 할증’
    • 입력 2016-04-18 12:14:48
    • 수정2016-04-18 14:17:23
    뉴스 12
<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겐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가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에서 1억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보험사들은 교통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에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 됩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만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치료비의 상세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같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