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불지른 30대 구속

입력 2016.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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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31)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새벽 0시쯤, 대전 갈마동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가 사는 집 출입문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과 교제하다 1년 전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자 이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피해 여성은 외출 중이었고 불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바로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장소는 백여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이고 대부분 잠들어 있는 밤 늦은 시간 발생한 사건으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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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집에 불지른 30대 구속
    • 입력 2016-04-18 17:38:18
    사회
대전 둔산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31)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새벽 0시쯤, 대전 갈마동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전 여자친구가 사는 집 출입문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과 교제하다 1년 전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자 이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피해 여성은 외출 중이었고 불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바로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장소는 백여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이고 대부분 잠들어 있는 밤 늦은 시간 발생한 사건으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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