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도와줘요” 신고…사흘 뒤 주검으로
입력 2016.04.18 (23:14)
수정 2016.04.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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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흘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동거남을 훈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정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38살 이 모 씨, 이 씨는 동거녀 정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5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정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거남인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정 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며 동거남을 훈방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 직권으로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치고받고 뭐 어디가 터지게 치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하는 말을 가해자가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중에 보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흘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동거남을 훈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정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38살 이 모 씨, 이 씨는 동거녀 정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5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정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거남인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정 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며 동거남을 훈방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 직권으로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치고받고 뭐 어디가 터지게 치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하는 말을 가해자가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중에 보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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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8 23:17:14
- 수정2016-04-19 00:33:37
<앵커 멘트>
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흘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동거남을 훈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정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38살 이 모 씨, 이 씨는 동거녀 정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5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정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거남인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정 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며 동거남을 훈방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 직권으로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치고받고 뭐 어디가 터지게 치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하는 말을 가해자가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중에 보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흘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동거남을 훈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정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38살 이 모 씨, 이 씨는 동거녀 정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5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정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거남인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정 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며 동거남을 훈방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 직권으로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치고받고 뭐 어디가 터지게 치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하는 말을 가해자가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중에 보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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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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