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42.7%”
입력 2016.04.21 (12:44)
수정 2016.04.21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42.7%”
-
- 입력 2016-04-21 12:45:59
- 수정2016-04-21 13:10:04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