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인권 침해 vs 치료상 불가피

입력 2016.04.21 (17:45) 수정 2016.04.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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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실태를 다룬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인기와 함께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러니까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침해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현행법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이 벌어지기도 했죠.

신현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 날 보러 와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 정신보건법의 일종의 맹점입니다.

자의입원이거나 응급입원, 행정입원과 더불어 동의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들 2명이 동의를 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었잖아요.

공개변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런 사례들이 상당하고 관심이 높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공개변론을 하게 됐나요? 계기가 된 사건이 있나요?

-네.

인터넷에 보니 한 4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산을 탐한 자식들이 일종의 공모를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입니다.

이분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이후에 정신과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는 멀쩡하다는 항변을 했고 또 그게 밝혀져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변론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입원이 현행법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각각의 양측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입원하는 날짜가 깁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265일 정도를 입원을 한다고.

-평균이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잉금지 위반이다,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게 환자 측 논리고요.

-위헌이라는 입장인 거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자 자체가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입원시켜서 적시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동의입원 제도가 없을 때에는 입원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에 의한 동의입원이 됐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해주면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잘못된 입원이라고 하면 결국 감금죄로 사후 처벌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쪽의 합헌론과 위헌론이 팽팽하게...

-전문의가 한 명만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 명이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급입원을 할 때는 두 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입원할 때는 한 명의 정신과 의사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오남용, 또 오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영화 장면을 보면 참 말이 입원이지 거의 수용, 감금의 단계인 것 같아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여부 결정.

공개변론은 했고요.

언제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 여러 합의기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통상 저희들이 볼 때 학교보건법에서 한 1년 정도.

간통죄 위헌에서는 한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에 1-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금 뜨겁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입원 당하는 과정이 너무나 무섭다 그러셨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입원이 되는지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10분 뒤, 한 여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조금 전에 들어온 남자들과 함께 나가는데요.

현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했지만 두 남성은 신속하게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와서 들이닥쳐 수갑 채우고 끌고 가면 그만이니까...

-실제 강제입원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했을 때 관련 업체의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적으로 이송하시는 구급차량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입원 절차까지 다 밟아 드릴 겁니다.

치료 도중에는 나오신다고 해서 그냥 나오실 순 없어요.

-6개월은 괜찮다는 거네요?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니까 정말 누군가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가족이라도 입원을 시키려고 한다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데 이렇게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주된 이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 싸움이 많고요.

-주로 돈 문제.

-가족 간의 이혼 과정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정상적인 사람을 입원시키는 경우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반대 상황이네요.

정작 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감금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감금당하다시피 이렇게 입원하면 되면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보고 진단을 해서 괜찮으면 퇴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퇴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대개 정신병원에 저렇게 강제입원이 되면 처음에 약물을 투여를 해서 환자를 이렇게 좀 잠재웁니다, 며칠을.

때로는 결박을 해서 폐쇄병동에 가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 미리 들었던 정보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정신과 진단의 제일 어려운 점이 MMSE 같은 평가 도구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도구일 가능성이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약물치료를 하기 전에 사실 의사가 직접 한번 대면 진단을 한 다음에 이런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신질환은 우리가 CT나 MRI 찍어서 바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면담을 통해서 이 환자의 행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진단되는 것보다는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막 투여받게 되면 없던 병도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이죠.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간혹 어떤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그런 경우에 그런 중증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보건법을 만들었고요.

정신보건법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하면 일단 응급입원을 시킵니다.

응급입원을 시키면 72시간 이내에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계속 입원을 시킬 건지 퇴원을 시킬 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 거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환자 본인의 자의적인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불러서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또 동의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강제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강제 입원이 필요없는 일반인을 구분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여럿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정신병이란 게 시간이 걸려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 사례를 보면 답이 있을까요?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원평가, 입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재 우리 판사님들이 재판도 많은데 이런 질환까지 입퇴원 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후견법원이나 아니면 의사 집단에 의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의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인권보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균 입원기간이 일단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이유가 멀쩡한 사람이 강제로 입원되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대책 같 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주로 입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복귀, 치료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해 및 타해 방지인데.

국가보건정책이 어디로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 복귀를 시켜서 다시 우리가 더불어 살게 하게 하면 좀 더 재량을 많이 두고요.

그렇지 않고 자해가 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면 결국 수용시켜서 오래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 복귀랑은 멀어지는 되는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 송혜교 씨가 광고모델 제의를 전범기업이라며 일거에 거절했던 미쓰비시 자동차가 이번에는 된통 걸렸습니다.

-자동차 연비조작 사실이 시인했는데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이 증발하고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앞서 폴크스바겐도 그렇고 이번 미쓰비시 자동차도 그렇고요.

소비자와의 신뢰를 깬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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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인권 침해 vs 치료상 불가피
    • 입력 2016-04-21 17:45:51
    • 수정2016-04-21 18:09:37
    시사진단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실태를 다룬 영화, 날 보러 와요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인기와 함께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러니까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침해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현행법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이 벌어지기도 했죠.

신현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화 날 보러 와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 정신보건법의 일종의 맹점입니다.

자의입원이거나 응급입원, 행정입원과 더불어 동의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들 2명이 동의를 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었잖아요.

공개변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런 사례들이 상당하고 관심이 높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공개변론을 하게 됐나요? 계기가 된 사건이 있나요?

-네.

인터넷에 보니 한 4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산을 탐한 자식들이 일종의 공모를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입니다.

이분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이후에 정신과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는 멀쩡하다는 항변을 했고 또 그게 밝혀져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변론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입원이 현행법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각각의 양측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입원하는 날짜가 깁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265일 정도를 입원을 한다고.

-평균이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잉금지 위반이다,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게 환자 측 논리고요.

-위헌이라는 입장인 거고요.

-복지부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자 자체가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입원시켜서 적시에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동의입원 제도가 없을 때에는 입원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에 의한 동의입원이 됐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해주면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잘못된 입원이라고 하면 결국 감금죄로 사후 처벌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쪽의 합헌론과 위헌론이 팽팽하게...

-전문의가 한 명만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 명이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급입원을 할 때는 두 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입원할 때는 한 명의 정신과 의사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오남용, 또 오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영화 장면을 보면 참 말이 입원이지 거의 수용, 감금의 단계인 것 같아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 위헌여부 결정.

공개변론은 했고요.

언제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 여러 합의기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통상 저희들이 볼 때 학교보건법에서 한 1년 정도.

간통죄 위헌에서는 한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에 1-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금 뜨겁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입원 당하는 과정이 너무나 무섭다 그러셨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입원이 되는지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10분 뒤, 한 여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조금 전에 들어온 남자들과 함께 나가는데요.

현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했지만 두 남성은 신속하게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와서 들이닥쳐 수갑 채우고 끌고 가면 그만이니까...

-실제 강제입원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했을 때 관련 업체의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적으로 이송하시는 구급차량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입원 절차까지 다 밟아 드릴 겁니다.

치료 도중에는 나오신다고 해서 그냥 나오실 순 없어요.

-6개월은 괜찮다는 거네요?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니까 정말 누군가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가족이라도 입원을 시키려고 한다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데 이렇게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주된 이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 싸움이 많고요.

-주로 돈 문제.

-가족 간의 이혼 과정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정상적인 사람을 입원시키는 경우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반대 상황이네요.

정작 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감금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감금당하다시피 이렇게 입원하면 되면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보고 진단을 해서 괜찮으면 퇴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퇴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대개 정신병원에 저렇게 강제입원이 되면 처음에 약물을 투여를 해서 환자를 이렇게 좀 잠재웁니다, 며칠을.

때로는 결박을 해서 폐쇄병동에 가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 미리 들었던 정보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정신과 진단의 제일 어려운 점이 MMSE 같은 평가 도구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도구일 가능성이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약물치료를 하기 전에 사실 의사가 직접 한번 대면 진단을 한 다음에 이런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신질환은 우리가 CT나 MRI 찍어서 바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면담을 통해서 이 환자의 행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진단되는 것보다는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막 투여받게 되면 없던 병도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이죠.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간혹 어떤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그런 경우에 그런 중증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보건법을 만들었고요.

정신보건법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하면 일단 응급입원을 시킵니다.

응급입원을 시키면 72시간 이내에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계속 입원을 시킬 건지 퇴원을 시킬 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 거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환자 본인의 자의적인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불러서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또 동의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강제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강제 입원이 필요없는 일반인을 구분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여럿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정신병이란 게 시간이 걸려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 사례를 보면 답이 있을까요?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원평가, 입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재 우리 판사님들이 재판도 많은데 이런 질환까지 입퇴원 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후견법원이나 아니면 의사 집단에 의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의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인권보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균 입원기간이 일단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이유가 멀쩡한 사람이 강제로 입원되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대책 같 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주로 입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복귀, 치료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해 및 타해 방지인데.

국가보건정책이 어디로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 복귀를 시켜서 다시 우리가 더불어 살게 하게 하면 좀 더 재량을 많이 두고요.

그렇지 않고 자해가 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면 결국 수용시켜서 오래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 복귀랑은 멀어지는 되는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 송혜교 씨가 광고모델 제의를 전범기업이라며 일거에 거절했던 미쓰비시 자동차가 이번에는 된통 걸렸습니다.

-자동차 연비조작 사실이 시인했는데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이 증발하고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앞서 폴크스바겐도 그렇고 이번 미쓰비시 자동차도 그렇고요.

소비자와의 신뢰를 깬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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