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루이비통닥·버버리 찰떡’ 괜찮나?

입력 2016.04.22 (08:45) 수정 2016.04.22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활용해 치킨 가게 이름을 짓고 운영하던 A씨.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은 받아들였는데, 이후 통닭집에서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비통은 거액의 강제집행금을 청구했는데요.

A씨는 강제집행청구가 부당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간판은 매장의 매출과도 직결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명품브랜드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길거리 지나다 보면 유명 브랜드를 교묘하게 변형해 쓰는 간판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루이비통'처럼 유명한 브랜드를 변형해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분쟁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도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킨집 주인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활용해 가게 이름을 짓고 간판과 통닭 상자를 만든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됐습니다.

<질문>
처음에 법원은 화해 권고를 했죠?

<답변>
법원은 일단 치킨집이 유명상표를 변형해 사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재판 중에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화해권고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루이 비통 닥(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표나 표장(LVD를 겹쳐쓴 것임. 맨 뒤에 있음)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루이비통에 하루에 5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질문>
하지만 치킨집 측은 글자 일부만 수정해 계속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치킨집은 화해권고 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루이 비통 닥(LOUIS VUITON DA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루이비 통닥(LOUISVUI TONDAK)'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 앞에 ‘차(cha)’라는 말을 추가하여 ‘차루이비 통닥(chaLOUISVUI TONDAK)’ 이라고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사는 치킨집이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킨집은 이같은 표현은 화해권고 결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루이비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만원씩 총 1,45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답변>
‘루이비 통닥(Louisvui tondak)’은 ‘루이 비통 닥(LOUIS VUITION DAK)’과 비교할 때 띄어쓰기가 달라지지만, 알파벳이 거의 똑같습니다.

알파벳을 어떻게 쓰든지 ‘루이비통닥’ 또는 ‘루이비통닭’으로 읽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다르게 했어도 화해권고 결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비 통닥(Louisvui tondak)’앞에 'cha'라는 말을 덧붙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치킨집이 사용한 표현은 ‘루이비통(LOUIS VUITION)의 닭’ 또는 ‘루이비통의 통닭’을 지칭하고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비통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질문>
업종이 완전히 다른데도 상표나 상호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유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이 안 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주로 지정상품, 그러니까 동종·유사업종에서 문제됩니다.

이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하여 상표를 희석시키는 경우라면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동네 가게의 분쟁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닌데요,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와 버버리 노래방이 분쟁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고 버버리 찰떡과도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결정이 나왔었다죠.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답변>
버버리 사건까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버버리 찰떡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문제되었고 버버리 노래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되어 사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버버리 찰떡은 이겼고 노래방은 졌습니다.

‘버버리’는 명품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순우리말 사투리라고도 합니다.

버버리 찰떡이라는 법인이 ‘버버리 단팥빵’을 팔면서 ‘버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버버리 단팥빵’은 순우리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허심판원이 버버리 단팥빵의 상표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버버리 노래방 사건에서는 법원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모방한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떠한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률 톡톡] ‘루이비통닥·버버리 찰떡’ 괜찮나?
    • 입력 2016-04-22 08:47:11
    • 수정2016-04-22 09:11:2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활용해 치킨 가게 이름을 짓고 운영하던 A씨.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양측은 받아들였는데, 이후 통닭집에서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비통은 거액의 강제집행금을 청구했는데요.

A씨는 강제집행청구가 부당하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간판은 매장의 매출과도 직결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명품브랜드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길거리 지나다 보면 유명 브랜드를 교묘하게 변형해 쓰는 간판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루이비통'처럼 유명한 브랜드를 변형해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분쟁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명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도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킨집 주인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활용해 가게 이름을 짓고 간판과 통닭 상자를 만든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됐습니다.

<질문>
처음에 법원은 화해 권고를 했죠?

<답변>
법원은 일단 치킨집이 유명상표를 변형해 사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재판 중에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화해권고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루이 비통 닥(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표나 표장(LVD를 겹쳐쓴 것임. 맨 뒤에 있음)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루이비통에 하루에 5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질문>
하지만 치킨집 측은 글자 일부만 수정해 계속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답변>
치킨집은 화해권고 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루이 비통 닥(LOUIS VUITON DA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루이비 통닥(LOUISVUI TONDAK)'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 앞에 ‘차(cha)’라는 말을 추가하여 ‘차루이비 통닥(chaLOUISVUI TONDAK)’ 이라고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사는 치킨집이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킨집은 이같은 표현은 화해권고 결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루이비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만원씩 총 1,45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답변>
‘루이비 통닥(Louisvui tondak)’은 ‘루이 비통 닥(LOUIS VUITION DAK)’과 비교할 때 띄어쓰기가 달라지지만, 알파벳이 거의 똑같습니다.

알파벳을 어떻게 쓰든지 ‘루이비통닥’ 또는 ‘루이비통닭’으로 읽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다르게 했어도 화해권고 결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비 통닥(Louisvui tondak)’앞에 'cha'라는 말을 덧붙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치킨집이 사용한 표현은 ‘루이비통(LOUIS VUITION)의 닭’ 또는 ‘루이비통의 통닭’을 지칭하고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비통의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질문>
업종이 완전히 다른데도 상표나 상호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유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이 안 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주로 지정상품, 그러니까 동종·유사업종에서 문제됩니다.

이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손상하여 상표를 희석시키는 경우라면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동네 가게의 분쟁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닌데요,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와 버버리 노래방이 분쟁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고 버버리 찰떡과도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결정이 나왔었다죠.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답변>
버버리 사건까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버버리 찰떡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문제되었고 버버리 노래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되어 사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버버리 찰떡은 이겼고 노래방은 졌습니다.

‘버버리’는 명품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순우리말 사투리라고도 합니다.

버버리 찰떡이라는 법인이 ‘버버리 단팥빵’을 팔면서 ‘버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버버리 단팥빵’은 순우리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허심판원이 버버리 단팥빵의 상표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버버리 노래방 사건에서는 법원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모방한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떠한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