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횡령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6.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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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의정부지검은 협회 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의 1년치 수당 10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은행계좌에 사용내역이 남아 있는 900여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A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이 협회 행사 시기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며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비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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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횡령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16-04-22 10:08:21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의정부지검은 협회 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의 1년치 수당 10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은행계좌에 사용내역이 남아 있는 900여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A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이 협회 행사 시기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며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비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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