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의정부지검은 협회 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의 1년치 수당 10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은행계좌에 사용내역이 남아 있는 900여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A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이 협회 행사 시기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며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비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의정부지검은 협회 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의 1년치 수당 10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은행계좌에 사용내역이 남아 있는 900여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A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이 협회 행사 시기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며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비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횡령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
- 입력 2016-04-22 10:08:21
의정부지방법원은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 미술협회 전 지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의정부지검은 협회 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의 1년치 수당 10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은행계좌에 사용내역이 남아 있는 900여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A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이 협회 행사 시기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며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비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의정부지검은 협회 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국장의 1년치 수당 100만 원 등 총 20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은행계좌에 사용내역이 남아 있는 900여만 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증거들을 고의로 없앴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했고, A씨 역시 병원비 외에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돈 사용이 협회 행사 시기만이 아닌 연중 이뤄졌다"며 "지부장 직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비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
-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송형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